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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71.6.22.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았고

피고는 혼인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면서 춘천, 원주로 발령이 나고

또 다시 1985.경 강릉으로 발령이 나자 피고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던 원고는 아이들의 취학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와 떨어져 아이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 왔고 피고는 직장관계로 한달에 2, 3번 정도 서울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피고는 강릉에서 2년 간 근무한 후 다시 춘천으로 복귀하면서 그곳에서 소외1과 사귀어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8.5.경 원고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소외 1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소외 1과의 관계를 용인하라고 하더니 1989.10.21. 소외 1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면서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던 춘천시 후평동 798의 7 대지 및 위 지상에 피고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소외 1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1990.4.경 직장을 권고사직한 피고는 그 때부터 원고 때문에 사직하였다며

원고의 약간의 음주와 흡연과 같은 생활태도를 문제삼아 원고를 몹시 때리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같은 해 7.경 피고에게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복종하겠다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 무인을 한 바 있었고 그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언니인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금 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외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에 서명하고 무인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1990.12.말경 피고는 원고를 방안에 가두고 때려 원고의 어금니까지 부러뜨리더니

다음날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서 위 통장을 가지고 나가 

소외 2에게 차용한 돈 1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라고 강요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민등록증과 여권만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가 잠시 친지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1991.2.5.경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미국에 사는 언니집에 다녀왔고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없던

같은 해 2.19.경 원고 몰래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을 빼내어

자녀들과 함께 춘천으로 퇴거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비록 등기부 등에 외관상으로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매수경위, 건축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 원고의 협력이 그 재산형성의 뒷받침이 되었고

피고가 퇴직금 중 일시금으로 마련한 춘천시 석사동 198의 5에 있는 대지 및 주택의 피고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46,000,000원도 원고의 내조 등으로 피고가 장기간의 직장생활을 한 대가로 얻은 퇴직금의 일부가

전환된 것이기에위 재산들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또한 피고는 위 매각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가 이미 소비하여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0.12.말경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금 10,000,000원은 위 수유동 408의 34 지상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한하여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나 그 밖의 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소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으로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

 

이 사건 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서

위 지상에 장차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이를 위하여 위 지상의 주택이 이미 철거된 상태이므로

위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점 등 위 재산의 이용상황,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분할하거나 현물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위 부동산 중

원고에게 귀속될 지분을 확정하여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분할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위 매각대금 중 원·피고의 혼인 생활기간 중 부담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6,000,000원(금 46,000,000원-금 10,000,000원)을 현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재산(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협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기에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 070-4352-1143 안예슬 변호사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