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판결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등]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로서 각자의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였고,
원고는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였고,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파킨슨 병, 강직성 사지마비,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2016. 9. 13.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병문안을 중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망인의 사실혼관계 해소 시기
-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시점부터 ..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게 되고,
망인이 2016. 말경부터 병문안 횟수를 줄이다가 2017. 2.경
원고를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를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2017. 2.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과거부양료 지급 허용 특별한 사정 있기에
사실혼관계 해소전까지의 과거부양료 지급 결정
원고가 이 사건 과거 부양료 청구 이전에 망인을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2016. 9. 13.에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까지 개시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가 직접 망인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은 2017.경 원고의 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망인은 원고에게 요부양사태가 발생한 2015. 1.경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7. 2.경까지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인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이혼변호사가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소송중의 남성분들이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
아내의 이혼청구에 당황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성분들 모두 포함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법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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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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