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1이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1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2.7.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 위 망인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정전치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2는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속이 1989.2.7. 개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신설된 위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여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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