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라 합니다. 관할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되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요건으로는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며 (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활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