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직권 또는 청구(사건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