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녹음 검인대상으로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대(녹음테이프)등이 있고, 자필증서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며,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자 또는 이를 발견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검인청구는 유언자 사망 후 바로 해야 하며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은 아닙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대 제출 후 검인기일 실시가 이루어지는데 기일에서는 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