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법원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도리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을,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