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가사소송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기여분결정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이닁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사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빈법 제 1008조의 2 제2항 및 4항).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혐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 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1013조 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