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면접교섭허가청구
가사소송 - 면접교섭허가청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을 면접교섭허가청구라 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면접교성 허용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조)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부모의 다른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가 청구권자가 되며, 자녀가 청구시에는 직접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