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민법 제1065조)가 있고,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는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무효는 민사사건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