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셩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폐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한경우, 이혼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모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