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3. 7. 1. 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양요건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친은 성년자이고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