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창설허가 청구
성본 창설허가 청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수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수없게 된 사람, 기아인경우,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수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신청인은 성.본창설 허가재판서 정(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