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 제107조에 의한 등록부 정정으로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