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8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폭법상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동일합니다.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법 제46조 제1항, 규칙 제2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