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법은 아동을 '만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안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은 법 제2조 제4호와 같은데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