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와 송치 후의 임시조치로 구분됩니다. 수사단계의 임시조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조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 경우 등에 그 송치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지만, 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규칙 제10조 제5항, 제6항). 임시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