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사법변호사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라 합니다(민법 제836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쌍방이 재외국민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