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 소년보호사건
가사사건 -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재판은 법관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형사재판과 구별됩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보다는 소년의 장래를 염두해두고,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요, 범죄소년이란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소년이며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보통 나이가 어립니다.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