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사소송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상속포기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2순위자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후, 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 및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