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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이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이 사건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혼전 임신과 출산사실이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원심이 인정하는 다른 사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합하여 보아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혼전임신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원심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까지 전부 합하여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되고,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에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였는데요,

도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사례네요.

이처럼 당연히 이혼이지! 이런 감정적으로 분노할만한 것들도

법리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사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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