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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위한 확인절차

category 법률정보 2018. 11. 27. 17:23

미혼부 출생신고 확인절차 / 법률사무소 소담

 

과거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하며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출생신고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추정출생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된 경위와

사건본인을 인수하여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가 명백히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모가 타인의 법률상의 처가 명백히 아니어야 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후에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효력 있는 창설적 신고이기에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신고장소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이 신고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