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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이해와 보호 애정 요구

 

 

 

 

 

그런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각공2021상,141] 

 

 

 

 

 

아내인 원고는 소 제기 이래 현재까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갈등과 분쟁이 없는 부부는 없고,

원고와 피고의 경우 재혼이고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바,

이 다섯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이미 이혼을 경험해 본 원고와 피고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것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이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느꼈던 고통이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나

원고는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피고의 성과 본으로 옮긴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이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어느정도 참작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어필한 남편입장 참작

 

 

 

 

이제라도 피고는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부부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과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원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따라서 원고의 이혼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최근판결인만큼 항소심에 있는데요,

혹 이혼소송이 성립되더라도

아내의 이혼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부부간의 화합이었던 혼인생활을 정리한다는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혼인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여러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에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양한 가사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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