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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그 권리승인은?

category 법률정보 2019. 4. 4. 11:54

상속포기 및 그 권리에 대해.. /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 포기시,

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