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의 자식, 계부인 나의 성씨로 변경가능할까요?
민법 제781조 재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위 민법규정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