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사연 -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혹시 채무가 있진 않는가 최선을 다해서 확인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부친 사망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가요? ────────────────────────────────────────────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