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이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당사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역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는 형소법 제2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