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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18. 17:25

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이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당사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역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는 형소법 제2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종류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및 경리(1호)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의 위탁(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렇게 있습니다(5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두차례 연장가능),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한차례 연장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결정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제한(2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7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8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호의 보호처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제5호의 보호처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어도 사건은 종국되지 않으며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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