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게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하며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도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다.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