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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8. 12. 20. 06:30

친권자지정변경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9조 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5항).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변경심판청구라 합니다.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친권자지정청구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며,

친권자변경청구는 부모의 한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진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민법 제909조 6항).

 

 

 

심판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하며(민법 제912조),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복시 2주 이내 즉시항고 가능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