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위한 확인절차
미혼부 출생신고 확인절차 / 법률사무소 소담 과거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하며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출생신고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추정출생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모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