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