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가판결에 대한 불복시 불복이 불가하며
기각판결에 대한 불복에는 즉시항고가능합니다.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변호사
안예슬 변호사 가
가사법 가정법원 이혼사건 양육비재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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