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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27. 17: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가판결에 대한 불복시 불복이 불가하며

기각판결에 대한 불복에는 즉시항고가능합니다.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변호사

안예슬 변호사

가사법 가정법원 이혼사건 양육비재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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