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제한능력자와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