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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14. 19:50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제한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의 참여하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재산의 관0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00조 이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임무에 착수하게 되고

취임 후 그 직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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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예슬 여성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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