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한정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 안예슬 변호사 한정후견 심판청구란 종래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지속적.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며, 신체적인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임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