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변경 심판청구
친권자지정변경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9조 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5항).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변경심판청구라 합니다.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