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본안에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게속중이라면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