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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1. 12:06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사건에서도 가정법원은 본안에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게속중이라면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담당자(청구인, 참가인 등)가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후견개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과 같은 정도의 심리는 사전처분의 성질상 요구되지 않으나

사건본인의 능력, 신상과 재산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판단할

최소한의 소명자료(진단서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발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본안심판시까지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본안사건의 내용과 목적,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사항에 대한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일이고

기각, 각하시에는 불가하여 특별항고가 요구되며

이뇽시 사건본인 등 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가

항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