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 성립 및 소송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소송으로 보는 이상,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