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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 소송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15. 17:26

사실혼관계 성립 및 소송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소송으로 보는 이상,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부부 양쪽이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쪾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금이나 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의 승계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다른 제소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상대방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갈음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에 기한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