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요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양친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는 제도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라 합니다.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조) 청구권자로는 국내입양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자가 되고,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으로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요건으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