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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category 법률정보 2018. 10. 24. 15:48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요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양친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는 제도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라 합니다.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조)

 

 

 

 

청구권자로는 국내입양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자가 되고,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으로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요건으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18세 미만)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이 양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양친이 될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사건본인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25세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불복시 14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8조, 11조, 법 43조 5항)

인용시에는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에 규정한 자가 불복 할 수 있고,

(양친이 될 자는 제외)

기각시엔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5조, 법 제9조)

 

 

 

 

입양특례법에 의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9조, 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입양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