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그 권리승인은?
상속포기 및 그 권리에 대해.. /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 포기시, 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