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인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다면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