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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15. 16:35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인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다면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가

당사자가 되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며

당사자가 소환에 불응시 심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일시금지급명령에 위반하여

감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감치에 대한 불복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