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협의가 이루어지지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를 양육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