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여성변호사 가사법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가정법원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3자는 당사자가 되는것이 불가합니다. 소제기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