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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여성변호사 가사법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12. 19. 15:44

이혼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가정법원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3자는 당사자가 되는것이 불가합니다.

 

 

 

 

소제기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면

쌍방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재산분할청구시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로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부간에 이혼소송시 상간남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한다면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시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