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가정법원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3자는 당사자가 되는것이 불가합니다.
소제기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면
쌍방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재산분할청구시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1/2로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부간에 이혼소송시 상간남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한다면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시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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