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사람이 대상이 되며,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을 심문하고,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